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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7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의 사업장에 단순한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E 게임 랜드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는 “ 저희 업소는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수사기록 101 쪽)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이 불법 임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게임 장이 적발된 2017. 11. 6. 경에 A은 외국에 나가면서 귀국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