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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5 2017고단6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은 연인 관계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 충북 음성군 C 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B과 그녀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집게( 총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스 레인지로 달구기 위해 점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 너의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

바람피운 남자가 누구인지 말해라.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행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임시 숙소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 핸드폰 압수치 못한 사유, 피해자 신병 거취 관련, 피해자 신병보호 요청 관련, 압수물 휴대전화 관련, 휴대폰 영상분석결과, 성관계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112 신고 내역 첨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