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8대(증 제1호), 체리마스터 게임기...
범 죄 사 실
[2013고단225]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수익금을 3:7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9.경 위 ‘E’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같은 달 14.경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 기록상 공소장의 ‘4대’는 ‘3대’의 오기로 보인다. 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E’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02:00경부터 같은 달 17. 18:20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8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89]
1.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당진시 F 소재 ‘G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진시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모터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사무실에 돌아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본 건 낚시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