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99조 , 민법 제681조 [2] 상법 제399조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공2011하, 2306)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공2007하, 1632)
시니안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남성렬 외 1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2571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 원리금의 주된 변제자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요건으로서의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2017. 1. 23. 에큐온캐피탈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엔디나인(이하 ‘엔디나인’이라 한다)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 및 근린시설 2개동을 개발하는 오피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9. 6. 4. 201억 원의 이 사건 최초대출을 실행한 후 2011. 4. 8.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총 41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두산캐피탈은 이 사건 최초대출 당시 토지매입 현황, 입지 여건, 사업성, 인허가, 명도 및 민원 문제 등에 관한 내부검토를 거쳤고, 그 후 이 사건 추가대출 당시에도 개발사업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보고, 개발 후 부동산 가치 및 사업계획부지의 가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후 토지매입 현황, 인허가 현황,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와 ‘본 PF 대출’ 전환 시 시공사의 보증, 엔디나인의 지급불능 시 대출금 회수 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3) 엔디나인은 2011. 7.경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 중 36.6%를 보유하고, 20.7%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새로운 추가대출이 필요하게 되자 두산캐피탈에 이를 요청하였고, 두산캐피탈은 사업성에 대한 내부검토와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가치를 재검토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4) 두산캐피탈은 새로운 추가대출 승인을 위한 확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확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예정된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본 PF 대출’ 주관에 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엔디나인이 설립한 SPC 법인인 케이원트윈스가 엔디나인에 1,00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하여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에 대한 매입확약 (이하 ‘이 사건 매입확약’이라 한다) 안건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두산캐피탈은 위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7. 20. 케이원트윈스와 이 사건 매입확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후 삼성물산과의 MOU는 무산되었으나 유사한 신용등급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서 ‘본 PF 대출’을 위한 내부승인을 완료하기도 하였다.
5) 그러나 2012. 9.경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예상치 못한 금융사태가 발생하여 PF 시장이 경색되자 추가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엔디나인이 케이원트윈스에 대한 대출금 1,0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두산캐피탈은 이 사건 매입확약에 따라 케이원트윈스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4. 5. 대출채권 중 6억 1,000만 원을 상환받은 후 2014. 7. 18. 대출채권을 디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400억 원에 양도하였다.
6) 원고들은 두산캐피탈의 발행주식 총수의 21.6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 시행과 매입확약 당시 두산캐피탈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의 현황과 계획 등에 관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내부검토, 외부 사전타당성 조사보고와 감정평가법인의 컨설팅 등을 통해 그 사업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써 이 사건 최초대출과 추가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피고들이 두산캐피탈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피고들은 확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조건으로 삼은 삼성물산과의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입확약을 체결하였다. 시공사와의 MOU 체결은 매입확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매입확약에 대한 상환재원이나 신용보강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시공사가 리파이낸싱(Refinancing) 책임을 부담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두산캐피탈이 반드시 이 사건 매입확약이 체결되기 전에 삼성물산과의 MOU를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확대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심의를 거쳐 사후에 이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확약부터 체결할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 2, 피고 4는 새로운 확대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종전의 확대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승인조건인 ‘MOU 사전 체결’을 담당자의 구두보고만 받고 유예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매입확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므로 두산캐피탈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조건의 유예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패나 두산캐피탈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2, 피고 4의 주의의무 위반과 두산캐피탈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PF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382조 제2항
- 상법 제399조
-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39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25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