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4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27. 17:15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적등본 발급을 신청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실을 돌아다니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청원경찰들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공용물건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해피트리 화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행운목 화분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민원서식안내표지판 2개 등을 각각 민원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왼쪽 팔로 민원실 집기를 집어 던지려는 것을 위 동구청 청원경찰인 C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의 관공서내의 시설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