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2:4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만년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