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21.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C 건물 D 호를 6,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