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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8가합1049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0. 2.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30. 충청북도 음성군 C 지상 7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8. 30.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6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300,000,000원은 2018. 3. 2. 지급한다.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8. 3. 2.부터 2020. 3. 1.까지 특약사항

4. 현재 소유자 주식회사 D과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쌍방 협의 계약하기로 하며, 잔금시 1 금융권으로 대환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설정하여 준다.

다.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잔금기일까지 1 금융권으로 대환하여 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나 잔금기일인 2018. 3. 2.까지 대환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는 2018. 4. 19. 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2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가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