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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7나20337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중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서 대여금 청구를, 제1 예비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참가인 회사를 대위하여 대여금 청구를, 제2 예비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상의 약정을 위반하고 원고의 우선수익권 질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체비지 매각가액의 합계 금액인 15,316,000,000원 및 징수청산금 채권 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위적,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 및 제2 예비적 청구 중 징수청산금 채권 관련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 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중 징수청산금 채권 관련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