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9.경 D와의 사이에 D 소유의 경기 하남시 E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주택 외벽 등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30.경 피고인 A가 위 주택 건축공사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4. 4.말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A에게 공사계속 진행 조건으로 자신과 D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D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 B에게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위 주택 건축현장에서, 피고인 B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주자’란에 ‘D’, 원사업자 ‘상호’란에 ‘D(F)’,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하남시 E’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4. 9. 2.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경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