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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15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C 외 2필지 합계 5909㎡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돈을 들여 위 농지에 쇠파이프(관정)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2014년경 전 경작자인 D의 승인을 받고 무단으로 이를 훼손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쇠파이프(관정)를 원고 허락 없이 훼손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① 새로운 관정 설치비 10,000,000원, ② 사건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예천에 오가며 들인 여비 및 숙박비 1,320,000원, ③ 전화통화비 550,000원과 ④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31,870,000원, 그리고 급수파이프가 없어 2014년도부터 원고 소유의 위 논이 폐답이 된 상태로 풀이 많이 자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⑤ 2015년경 위 경작지에서 수확할 수 있었던 쌀 45가마(가마당 80kg )의 시가(가마당 300,000원) 상당 합계 13,500,000원 및 ⑥ 농지관리비 2,000,000원을 합한 15,500,000원이라며 그 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농지를 2007. 3. 1.부터 2013. 12. 31.까지 경작하면서 매년 도둑질한 쌀 10가마(가마당 80kg )의 시가(가마당 200,000원) 상당 합계 14,000,000원(= 7년 × 10가마 × 200,000원) 및 관정이 훼손되어 물을 대지 못하여 논농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2014년도에 수확할 수 있었던 쌀 40가마(가마당 80kg )의 시가(가마당 200,000원) 상당 8,000,000원(= 40가마 × 200,000원)도 손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쇠파이프(관정)의 소유자라거나 피고가 위 쇠파이프를 손괴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농지로 물이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