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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7가합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21,641,628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고, 피고들은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표 1] 순번 대출종류 약정체결일 (대출실행일) 대출금액(원) 변제기일 보증인 및 보증한도(원) 1 일반자금대출 2000. 5. 12. (2000. 5. 12.) 300,000,000 2001. 5. 11. 피고들 각 360,000,000 2 일반자금대출 2001. 9. 26. (2001. 9. 26.) 50,000,000 2001. 12. 26. 피고들 각 60,000,000 3 일반자금대출 2001. 11. 30. (2001. 11. 30.) 100,000,000 2002. 11. 30. 피고들 각 120,000,000 4 할인어음대출 1998. 1. 17. (2002. 2. 28.) 40,000,000 피고 A 840,000,000 피고 B 360,000,000 5 13,000,000 6 백합종합통장대출 1998. 11. 17. (1998. 11. 17.) 20,000,000 2000. 11. 17. 피고 A 26,000,000 피고 B 24,000,000 7 당좌대출 2000. 7. 18. (2000. 7. 18.) 270,000,000 2002. 7. 18. 피고들 각 324,000,000 8 신용카드대출 2000. 2. 15. 피고 B 9,013,067

나. 한편, C 및 피고들은 위 각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7. 3. 19. C 및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1380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변론 승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07. 7. 14.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1) C는 55,764,369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2. 9. 25.부터 2007. 3.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 중 아래 (2)항 기재 돈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지급하고, (2) 피고 A, B는 각 360,000,000원 한도범위 내에서 C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나. (1) C는 9,007,954원과 그 중 8,251,941원에 대하여 2002. 9. 25.부터 2007. 3.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