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1. 11.경부터 인천시 서구 C 외 4필지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중 건축비가 부족하자, 2012. 2. 3.경 D의 대리인인 E을 통하여 D으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D과 위 신축건물 중 에이동 제101-2호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또는 이 사건 102호, 103호 건물이라고 한다) 등 총 3동의 건물을 각 분양대금 1억 1천만 원에 D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추후 위 건물들이 정상분양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D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D은 2012. 2. 20. 위 상가건물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3억 3천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3억 3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D의 대리인인 E은 2012. 2. 23.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임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5,3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다. 그 후 위 101-2호(실제로는 101-1호와 합쳐져 101호로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가 G에게 분양됨에 따라 피고 B은 G으로부터 일부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D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1천만 원을 직접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피고 B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H의 모인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D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7. 24. D 명의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송금하고 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를 양수받았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