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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50965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231,531,7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피고 D, E, F, G은 소장 기재 피고였던 H(2004. 2. 2.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당사자표시정정을 거쳐 피고가 되었고, 이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며,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피고 D이 3/9, 자녀인 피고 E, F, G이 각 2/9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