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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2469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대 866㎡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31,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임의경매를 통해 서울 강북구 C 대 866㎡(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중 866/1071 지분 및 서울 강북구 D 대 628㎡(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C 토지 중 205/1071 지분의 소유권자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12, 34, 35, 36, 2,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층 204㎡, 2층 256㎡(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층 70㎡, 2층 70㎡(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기와지붕 건물 단층 23㎡(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면서 식당 및 펜션 등의 영업을 해왔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3 건물은 E의 소유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제1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