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2.03 2014구단5359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신 후 본인의 차(F)로 함께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출발 후 요금 문제로 E과 대리기사(63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리기사가 21:57경 차를 이면도로 한 가운데 세우고 내리자, 원고는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1m 정도 후진하여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겼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4. 3. 2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0.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9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위반이 없었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6. 위 재결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효력을 110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4. 7. 원고에게 전과가 없고 대리 기사가 차를 일방통행길에 역주행 상태로 정차를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약 1m 가량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16호증, 을 제1~2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운행 경로에 대하여 동승자가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난 대리기사가 골목길 한 가운데 차를 세운 채 하차하였고, 원고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