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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5가단770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서울 동대문구 D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위 토지상의 재건축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C은 2011. 4. 27. 원고로부터 100,000,000원, 2011. 5. 13. 100,000,000원을 2011. 13. 5. 20.를 변제기일로 하여 차용하였다.

나. 한편 C은 위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C의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그런데 위 가압류 때문에 C과 피고가 위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추가 대출(PF)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C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C은 2014. 12. 18. C이 20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을 확인하면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이자 부분 66,000,000원은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고, 한편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의 재건축자금 대출을 받는 즉시 원고의 C에 대한 약정이자 6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각서상 약정한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