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1:40경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창수영해로 133에 있는 도로(918 지방도)를 창수면 쪽에서 영해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이 있는 편도 1차로 곡선 구간으로서 펜스와 나무가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 부근을 영해면 쪽에서 창수면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G’는 오기이다.
(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5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