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2 2015고정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 화재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전남편이었던

C 명의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C 명의의 서명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일로 회사로부터 계약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자 C에게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회사 측에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C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15:35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에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C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접근 금 지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없는 사이 위 업소에 찾아왔으니 이를 사진촬영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 너는 뭐하는 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인근 G 식당 벽 및 그곳에 있는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5:35 경부터 15:50 분경까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당 부근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영업장 소인 위 식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아 식당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주문한 음식을 주지 못하여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5:1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야, 네 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보험 계약서 서명을 네 스스로 했다고

말해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며 이를 거절하자, “ 야, 개새끼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