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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2:3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여좌로 100-1에 있는 진해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민회관 방면에서 대야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트랙터에는 적재용량( 높이) 을 초과하는 적재 물을 싣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공중을 횡단하는 통신케이블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 재물 상단 부분으로 그 케이블을 들이받아, 케이블을 절단시키고 케이블 연결 통신 주 3개 등을 넘어뜨려 위 케이블과 통신 주 피해 복구비 약 3,753,31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위 교통사고로 통신 케이블과 통신 주 3개가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져 파손되어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 하여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