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2개 증...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2. 5.경 뇌졸중에 의한 후유증과 그 통증완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1999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174,5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35g(= 0.25g 0.5g 0.2g 0.2g 0.2g) ×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