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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2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2. 5.경 뇌졸중에 의한 후유증과 그 통증완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1999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174,5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35g(= 0.25g 0.5g 0.2g 0.2g 0.2g) ×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