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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0947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수리불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3. 피고에게 전남 영암군 B 전 102㎡ 외 5필지 합계 5,85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신축ㆍ운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이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 하고, 위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6. 2. 3. 개발행위불허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영암군 C면과 나주시 D면 경계 지역으로 E단지로 인근에 마을(자연 집단 취락 형성)과 농경지가 밀집되어 있고, 레미콘 공장의 사업내용, 규모, 방법과 그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건대, 분진(비산먼지)ㆍ진동ㆍ소음 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원자재 및 레미콘 운반)의 빈번한 운행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제4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와 경작민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 - 첫째, 분진(비산먼지 등) 및 오폐수 유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