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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3255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수취인 C, 액면금 29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5. 2. 24.,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광역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5. 2. 24. C에게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6. 11. 30. 약속어음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2.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증거 : 갑 제1 내지 4호증】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라 어음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