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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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2016. 12.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이 2016. 12. 30. 본인에 대한 소장 부본을, 2017. 1. 3. 배우자인 피고 D에 대한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았고, 피고들은 2017. 2. 20.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C은 본인 겸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제1심의 1, 2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2회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이 2017. 10. 12. 10:00임을 고지받았다.
3) 제1심법원은 2017. 10. 12.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1. 14. 및 2017. 11. 22. 2회에 걸쳐 위 판결정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2. 5.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12. 20. 피고들에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들은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9.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