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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0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4: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역 5호선’ 지하 대합실 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워 위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부역장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지하철 대합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대합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의자 소지금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