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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4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G는 2003. 10. 6. 피고의 어머니 H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7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0,000원은 2003.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대출을 받아 각 지급하며, 잔금 80,000,0000원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G는 2003.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2003.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2003. 12. 12. G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 G와 H은 가등기 명의를 G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3. 12. 18. G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2003. 12. 26. 원고 명의로 2003. 1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H은 2003. 12. 22. G에게 약정 중도금 중 일부로 66,922,476원을 지급하였다.

다. H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07. 10. 19.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7. 10. 17.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7. 10. 17.자 매매(거래가액 21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 사위인 C 명의로 2007. 10. 1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