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8.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E의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E은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피고인을 2회 만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구해 주지 않자 화가 나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E이 2015. 10. 29.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른바 ‘ 공적’ 을 세워 선처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 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투약, 매수 및 1회의 무상 제공으로 말미암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 필로폰 매도 전력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