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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8.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E의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E은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피고인을 2회 만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구해 주지 않자 화가 나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E이 2015. 10. 29.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른바 ‘ 공적’ 을 세워 선처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 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투약, 매수 및 1회의 무상 제공으로 말미암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 필로폰 매도 전력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