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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6가단521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태능교통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 D는 2016. 3. 9. 21:52경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보행자 적색신호에 이 사건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고, D는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망인의 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6. 3. 9. 22:53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부모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D가 운전자로서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망인과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7∼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망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횡단보도는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교차로를 지난 직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