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