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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나4622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경부터 시행사인 주식회사 씨티웰건설(이하 ‘씨티웰건설’이라고 한다)과 부산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2. 8. 2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1. 3. 2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의 부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0.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 피고의 이사였던 C과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D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배분건(갑 제1호증)

2. D상가 분양대행의 각자 역할 3 ㈜ G 이사 A/분양대행사 업무총괄 책임

3. D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분배(매매대금의 %기준) 1) 공식접대비 1% 2) 분양대행 운영경비 적립 0.5% 3) 기타 제3자 매매수수료 적립 2% 4) 110호에 대한 지원은 분양예탁청약금 지원수수료 0.5% 5) E 1.5%, C 1.5%, A 1% 6) D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전체 8% 7) 기타 제3자 매매수수료 2%는 매매당사자가 가지고 가고, 사전분양에 대하여는 상기 분양대행관자 E, C, A이 정히 배분한다. 8) 임대수수료는 C가 책임지고 인원 투입하여 수익금을 세금공제후 가지고 간다

(단 사전임대 예약분에 대한 수익금은 제외한다). 9) 분양대행 수수료는 상기금액으로 배분하되 세금부분은 필히 정산후 급한다(세금은 법인세, 종소세 등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후 지급한다

). 다.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정서(갑 제4호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1. 채권자는 이익배당금 40,000,000(사천만)원을 이 사건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