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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마하 비노(5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어 운행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00: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길 가락시장 남1문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32세, 남) 소유의 C 대림 메이저ATS(50cc)에 부착된 번호판을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비노(50cc)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7. 1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에 부착된 절취한 번호판 사진

1. 번호판 수배 화면 사진

1. 도난 오토바이 번호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