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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1 2018나305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9. 20.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10. 19.까지 25개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PC방 시설을 설치하고 'E(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PC방을 기존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0.부터 2017. 7. 19.까지 24개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이 사건 PC방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PC방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경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7. 9. 7.부터 같은 달 10.까지 3,85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PC방 시설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