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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20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5. 05:00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손으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 여, 24세) 의 가슴을 상의 위로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삼성 노트 5)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