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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7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P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PC 7대가 설치된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 피 쉬게임’ 을 하면서 일명 ‘ 머니 상 ’에게 돈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받아 바둑이, 맞고, 홀 덤 등의 게임을 한 뒤 다시 일명 ‘ 머니 상 ’에게 사이버 머니를 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일명 ‘ 머니 상’ 이 접속해 있는 채널을 알려주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직접 돈으로 바꿔 주기도 하여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