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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6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두 번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