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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7 고단 288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허위임에도 원심은 E의 위 허위 진술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긴급 체포는 적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고단 2884호 부분)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0. 12. 14. 매형인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170만 원을 건네받아,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인근의 도로에서 A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를 받아 이를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