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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정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116 톤 )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6:00 경 목포시 영해 동에 있는 영해 잔교에 정박 중인 위 B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전날 선원들과 외출을 나가 술을 마셨을 때 피고인이 먼저 배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 C(55 세 )로부터 “ 같이 술자리를 했으면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나이 처먹고 왜 먼저 들어갑니까.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