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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3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 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