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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4%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2011. 1.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