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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C에게 ‘ 운전 중 상해사고로 인해 합의 금 3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100만 원으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56,357,3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화면,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