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2가합7055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435,45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부터, 733,435,45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22에 있는 동화마을 휴먼시아 주공5단지아파트 9개동 8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별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2009. 5. 22.)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7공구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6. 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4.경부터 대한주택공사 내지 피고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련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대한주택공사 내지 피고측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제대로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수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