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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12:00 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매일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자료 회신( 새마을 금고)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농협 중앙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접근 매체 양도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