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6937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사건
2014두693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