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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6937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사건

2014두693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