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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단2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39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31. 04: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함께 술과 음식을 먹고 나와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담배를 피운다고 핀잔을 듣자 화가 나 격투기용 장갑을 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모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전치 6주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