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4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상호로 약 70㎡에 탁자 12개, 의자 40개, 기타 조리시설을 갖추고 두루 치기 (13,000 원), 오뎅 탕 (10,000 원), 소주 1 병 (3,000 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