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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정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26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뒤 그 부근에서 D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