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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0 (1)

무고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 12.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제6행의 "1....

이유

위 판결 중 위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