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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63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52/15,43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 에코그린누리 주식회사(이하 ‘에코그린누리’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90/4,042 지분을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에코그린누리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에코그린누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매수인인 에코그린누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90/4,042 지분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이 매도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12. 3.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서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에코그린누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5. 피고 아시아신탁 명의로 2012. 3. 15.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3. 15. 접수 제9165호)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90/4,042 지분에 관해서만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부분도 위 부분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의 날인이 이루어졌다.

신탁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