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에 있는 영등포 유통 상가 앞에서, B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성명 불상자( 일명 F)에게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