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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01:47경 시흥시 정왕동 2317-5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155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